김용오의원 영장청구(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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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특수3부 이원성부장검사는 23일 통일민주당(가칭) 김용오의원(59)을 유가증권변조·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의원은 85년1월 당시 신민당 천국구공천과 관련, 액면가 3백57만원짜리 약속어음을 2억원으로, 지급기일 「85년4월5일」을 「1월31일」로 변조해 김상현씨에게 헌금명목으로 건네준 혐의다.
김의원은 두차례의 검찰소환조사에서 약속어음 변조사실을 부인해오다 22일하오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어음이 변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의원이 주지로 있는 부산시신창동1가6의7 대각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경리장부등을 압수하고 변조된 어음에 사용된 인장과 같은 인장이 찍힌 경리서류 2점을 암수, 증거물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밖에 대각사에 대한 김의원의 횡령·탈세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김의원이 약속어음 변조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의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2대 국회들어 국회의원 구속은 김봉욱·유성환의원에 이어 세번째로 회기중이 아니므로 국회동의 절차없이 구속사실통보로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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