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건립 지원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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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민정당은 지방대학생과 청소년근로자의 하숙·자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대학생·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에 대한 세금감면 및 대출완화방안을 마련, 정부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민정당이 16일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각 대학과 중소기업체가 자기소유대지에 기숙사를 건축하거나 장학재단·육성회등이 기숙사를 건축할 때 주택은행의 주택자금을 연리 11.5%, 3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또 ▲기업체가 공장기숙사를 신축할 때 현재의 소득세·법인세면제 외에 10%의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기숙사건축용 부지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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