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난 대비 못했다" 이탈리아 시장에 징역 5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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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apresse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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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이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마르타 빈첸치(Marta Vincenzi·69) 제노바 전 시장에게 징역 5년형을 29일 선고했다.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빈첸치 전 시장은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3년 7개월, 거짓 진술 혐의로 1년 5개월 등 도합 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1년 제노바에서 발생한 홍수로 시민 6명이 사망했다. 이 중 2명은 8세, 1세의 어린이였다. 당시 시장이었던 빈첸지는 학교와 도로 폐쇄 등의 조치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시에서 희생자 유가족에게 총 450만 유로(약 5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빈첸지 전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채 인턴기자 lee.byung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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