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적용범위 5인이상 업체 확대를|노총서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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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노총(위원장 김동인)은 15일 최저임금법적용사업장을 5인 이상 고용사업장까지 확대하고 18세미만 근로자 최저임금액을 성인의 95%로 높이는 한편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적용제외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련, 노동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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