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전띠 안 채우면 과태료 6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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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어린이용 카시트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또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늘부터 카시트 안 앉혀도 부과
한쪽 눈 안 보여도 1종 면허 가능

새 시행령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 을 경우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종전 과태료는 3만원이었다. 2014년의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차량 정면 충돌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탑승한 어린이의 머리 중상 가능성은 98.1%였다. 카시트를 사용하면 5%로 줄었다. 조우현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은 “내년 2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이전까지는 1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해 12인승 승합차도 운전할 수 없었다. 단, 시력 0.8 이상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반영해 수시적성검사 대상도 늘렸다. 기존에는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대상이 된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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