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로 “대면조사 안 받겠다”고 ‘일방 통보’한 박 대통령 변호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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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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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유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 30분쯤 법조 기자단에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녹화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이번에는 변호인까지 ‘불통’ 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1차 대국민담화에서 녹화 방송을 해 “기자 질문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2차 대국민담화에서도 사과문을 읽은 뒤 취재진 앞에서 몇 마디 말만 던진 뒤 질문을 따로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번 검찰 요청에 대해 자세한 전후 설명없이 기자단에 “응할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면서 시민들 사이엔 변호인마저 ‘불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 “현 시국에 문자메시지 통보가 웬 말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b265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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