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피의자로 29일 소환

중앙일보

입력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6·구속)회장의 횡령 혐의와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57)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전제로 엘시티 시공에 참여하고, 엘시티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16개 금융기관(대주단)에서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엘시티가 부산시의 특혜성 인허가와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런 역할을 하고 이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570억원 횡령·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엘시티 비리의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을 수사하면서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주변인물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한편 이 회장이 자주 출입한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골프장 14곳과 서울·부산의 유흥주점 3곳, 현 전 수석의 서울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이 로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 전 수석도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떤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