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윤리위 심사 앞두고 친박계 방해 공작 주장 나와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친박계가 윤리위원들을 상대로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새누리당 비박계 관계자들은 “친박계가 윤리위원들에게 전화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최고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지만 그 전에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징계안을 부결시키려는 목적으로 외부위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정운천 의원을 제외하고 이진곤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이 외부인사다. 7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다. 지난 21일 비상시국위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당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리위는 경고에서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진곤 위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외압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당 사무처에 얘기해 가장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조율해달라고 했는데 그 날이 28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은 일단 징계안이 윤리위에서 정식의안으로 논의할 수 있는지, 각하인지 기각인지부터 위원들 각자의 인식을 알아봐야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논의과정에서 통상 일정기간을 정해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다. 윤리위 결론에 대해 당사자가 반발할 경우엔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도 받는다. 제명의 경우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는데 현재 친박 지도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고 있어 징계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상시국위 소속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지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중립성향 의원들에게 윤리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윤리위 일정상 다음달 2일이나 9일 처리가 예정된 탄핵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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