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권개선 방안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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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신민당은 2일 인권신장과 고문방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각기 검토, 제시했다.
민정당안이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있는 반면 신민당안은 고문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현행 경범죄 처벌법·형소법·집시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개선할 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민정 민정당은 인권제도의 개선을 위해 형사소송법·집시법·경범죄 처벌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유엔인권 규약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2일 상오 인권신장특위(위원장 이성렬 의원)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범죄처벌법 중 구류제도는 계속 두되 가급적 구류 대신 과료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구류와 과료를 병과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과료만 적용토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회의는 또 재산피해를 준 사건의 경우 구류와 과료를 병과처리하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앞으로는 과료만 부과키로 고치도록 했다.
또 과료처벌은 행정당국의 통고처분만 하도록 해서 즉결심판에 회부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회의는 또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으로 규정돼있는 경범죄의 유언비어 날조·유포조항과 관련, 이 조항의「우려」라는 말이 확대해석되어 처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우려」를「목적」으로 대폭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또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 조항과 보석규정, 사회보호법운용문제, 경찰직무집행법중 불심검문 조항 등에 관해 개선방향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신민 신민당은 2일 고문 및 가혹행위근절대책으로 고문한 수사관을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87년 주요정책대안을 발표했다.
9개 분야에 걸친 정책대안은 당정책심의회(의장 대행 조홍래 의원)가 마련, 지난달 31일 정무회의를 통과, 확정된 것으로 인권보장 대책을 위해 특가법 등 13개 관련 법률의 개·폐안을 오는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
특가법개정내용은 또 고문치사상의 경우 수사관에게 민사상배상책임까지 물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 임의동행과 불심검문을 제한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불법체포·불법감금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토록 형법을 개정하며, 형사소송법에선 피의자의 진술은 변호인의 입회와 확인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도록 보완키로 했다.
제도적 조치로는 수사체계의 일원화 및 수사기관의 분실을 폐쇄하고 수사기관의 밀실수사를 일체 중단, 공개 수사토록 요구했다.
통일·안보정책 분야에서는 ▲국회 내에 통일대책특위구성 ▲남북한 경제교역의 우선추진▲북측이 제안한「정치·군사회담」의 진의를 파악해 긍정적으로 수렴 ▲국방외교 및 동구권과의 교류확대 추진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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