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농어가 부채경감 세부 시행방안|사채대체자금 채권자 통장에 입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가 25일 마련한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의 세부 시행 지침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사채대체자금지원등 이번대책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3월16일 상오0시 현재농어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농어가가 대상이 된다.
-가구원중 월20만원 이상의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경우 1ha이하 농가라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데 도시에 나가 따로 살고 있는아들·딸 등의 수입도 이에 포함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이란 좁게봐서나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씩 집에 돈을 부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유농지가 1ha이하면 무조건 이자금을 쓸수 있나.
▲먼저 자금규모가 5천억원이므로 다 돌아가기는 힘들다. 따라서 마을별로 배정될 자금범위안에서 가구당 1백만원까지 지원되는데 1ha이하농가라해도 최근 3년새 재해를 입었거나 농사에 실패한 사람, 가족의 질병이나 흉사 또는 교육비등으로 사채를 썼거나 83∼84년에 소입식자금·주택개량 사업등으로 불가피한 사채를 쓴 농어가가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영농회의 심사과정에서 분에 넘친 소비를 해왔거나 노름등으로 빚을진 농어가는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돈을 빌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물론 담보를 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는 모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게되며 평소 보증을 받으려면 1∼2명이 빚보증을 서야하던 것을 이번에는 이것도 없애도록 했다.
다만0·5%의 보증료는 부담해야한다. 사실상 완전한 신용대출인 셈이다.
-1ha초과 농가와 1백만원 이상의 사채에 대해 지원키로한 연리 14·5%찌리 상호금융은 상환조건이나 규모가 어떻게 결정됐나.
▲상환기간은 2년으로, 2년동안 나눠 갚거나 2년후 한꺼번에 갚거나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또 2년이 지난후 1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대로 잡으면 3년안에 상환하면 된다는 얘기다.
호당 지원한도는 2백만원을 넘을수 없으며 8%짜리 저리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저리자금을 포함, 2백만원을 넘을수 없도록 했다. 또 이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돈을 빌어쓴 사람은 사용한도인 1인당 2천만원 이내에서 이 돈을 더 빌어 쓸수있다.
-사채대체자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
▲먼저 소정 서식에 따라 마을 영농회에 사채 대체자금 차용을 신청하면 마을 영농회에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원대상자·금액을 심사 결정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사실여부를 확인, 농·수·축협에 통보해 융자를 받도록 했다.
- 사채 대체자금은 채무자가 받는가, 채권자가 받는가.
▲사채대체자금은 형식상 채무자가 새로 돈을 비는 형식이 되므로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그 돈을 채권자의 예금통장에 넣도록 권장키로 했다. 물론 통장에 넣는 것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그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 법적조치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신고내용 자체가 허위면 형사처벌을, 사채를 갚겠다고 해놓고 갚지 앞으면 융자금을 회수하고 신규자금지원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사채대체자금의 신청 및 융자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28일부터 4월3일까지 영농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2O일까지 심사및 확인절차를 거쳐 4월21일부터 자금이 나간다. 다만 14.5% 짜리 상호금융은 4월2일부터 내준다.
-영세농어가가 쓰고 있는중장기 정책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바꿔준다는데 지원대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
▲여기서 말하는 영세농어가는 농지소유 0·5ha이하에 준하는 농어가를 말한다. 대체로 앞서말한 1ha이하의 기준을 절반으로 나눈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농가는 0.5ha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대금을 다 못갚았다해도 일단 자기앞으로 등기가 돼있으면 소유로 본다.
어가는 어선이 없거나 무동력선 또는 2t이하 동력선을 가진 경우, 소규모 증·양식 (연승수하식 1·5ha미만, 살포·투석식 6h미만) 어가를 말하며 축산농가는 소8마리, 돼지 38마리, 젖소5마리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과 함께 농지구입 자금이 지원되는데 시기와 대상등이 확정됐는가.
▲농지구입자금은 사채대체등과는 별도로 다뤄지는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다만 사채대체 자금방출등이 종료된 후 올 하반가 (7월1일이후)부터나 나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상농가는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농과계 고교졸업이상으로 현재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농어민후계자로 이미 지원받은 자금의 상환만료기한이 1년미만인 사람, 농지소유규모가1ha미만이 자경농민으로 농사규모를 늘리려는 사람등을 우선할 생각이다. 또 지원규모는 1인당 1천평내외로하되 과수원이나 도시계획구역·관광지·공업단지라든지 또는 농지라도 너무 비싼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