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검은 24일 단자 회사 직인 등을 만들어 단자 회사가 지급 책임을 지는 것처럼 액면가 34억5천여만원 어치의 약속 어음을 위조, 사채 업자에게 14억8천여만원에 팔아 넘긴 강인환씨(47·㈜천보 대표이사)등 2명을 유가 증권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입건, 1명을 수배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초 ㈜경덕 플렌트 (서울 마포동 34)를 인수, 주식회사 천보로 이름을 바꾼 뒤 지급지 C은행 종암동 지점의 액면가 5천만원 짜리 약속어음 6장 등 6억원 어치의 어음을 발행, K투자 금융 직원과 짜고 K투자 금융 서울 사무소의 지급 보증 도장을 찍어 사채업자 하모씨(49·여) 에게 팔아 넘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개월간 6차례에 걸쳐 액면가 34억5천8백만원 어치의 어음을 위조 사채 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