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동화등 77부문 투자액의 10% 세액공제|설비투자 촉진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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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정개선및 자동화 시설등 모두 77개 종류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10%만큼을 기업이 내야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낡은시설을 바꾸거나 기숙사를 지을때만 10%투자세액공제를 해왔었다.
재무부는 23일 공정단축 및 자동화를 위한 설비, 공정개선을 위한 컴퓨터설비등 25개 공정개선시설과 컴퓨터및 로봇 응용설비 자동성형 절단등 52개 자동화시설에 대해 새로 투자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을 고쳐 오는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시장도매센터등 판매업자가 유통시설 근대화를 위해 판매및 정보관리 시설(POS) 에 투자할 경우도10%투차세액공제를 해주고 지금까지는 전문업자가 산업폐기물및 폐유처리시설을 할때만 세제지원을 해오던 것을 기업스스로 이같은 공해방지시설을 할때도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공업발전법에 따른 합리화 업종의 합리화 대상시설투자의 범위를 확정, ▲합금철 ▲건설중장비▲자동차▲디젤엔진▲직물 ▲염색가공업등 6개업종이 내년 상반기 말∼89년 상반기말까지 실시하는 일부 설비투자에대해서도 10%의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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