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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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33만9000명은 다음달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28만6000명)보다 18.5% 늘었다. 올해 총 세액도 1조7180억원으로 1년 전(1조5592억원)보다 10.2% 증가했다.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의 부속 토지) 소유자다.

종합부동산세는 은행ㆍ우체국에서 내거나 홈택스, 인터넷뱅킹,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신용ㆍ체크카드로 내도 낸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일부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2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진ㆍ태풍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년 3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경주ㆍ울주ㆍ울산 북구ㆍ부산 사하구 등이 해당 지역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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