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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융 신청, 콜센터 통해 직접하면 금리 2.5%p 낮출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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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박모(28)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딜러(매매 중개업자)의 소개로 A캐피탈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몇달 뒤 다른 캐피탈사로부터 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출을 갈아타려 했지만 중도상환수수료(대출잔액의 3%) 부담이 너무 컸다. 결국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금리를 내면서 원래 대출을 유지해야 했다.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 대출상품을 비교해보지 않았다가 금리 손해를 본 사례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내놓은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금융꿀팁 200선의 20번째 주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땐 딜러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대출상품을 직접 고르는 게 좋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사이트(gongsi.crefia.or.kr)에서 캐피탈사 간 대출금리·중도상환수수료율·연체이자율을 비교할 수 있다. 예컨대 18일 기준으로 상위 10개 캐피탈사의 중고차 할부금융 금리(최고금리 기준)는 연 15.9~21.9%로 6%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소비자가 캐피탈사 콜센터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 상품 이용 시 자동차 딜러나 대출중개인 몫으로 나가는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다이렉트 상품 평균 금리는 연 11.2%로 전체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금리보다 2.5%포인트 낮다.

대출계약철회권도 활용할 수 있다. 대출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 때 중도상환수수료도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가 비쌀 경우 수수료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출 상환을 할 때는 캐피탈사가 차량에 설정한 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캐피탈사로부터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일정 수수료를 내고 캐피탈사에 대행을 맡길 수 있다.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따로 절차를 밟느라 매매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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