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점거 농성 주모자|최고 1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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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지검 공안부 김원치 검사는 18일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의 주모자인 서울대 자민투 위원장 정현곤 피고인 (22·지학 교육 4제적) 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서울대 총학생회 문화부장 임동식 피고인(24·공법4 휴학) 에게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고재현 피고인 (21·서울대 전산학과 2휴학)에게도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검사는 논고를 통해 『이 사건의 주모자급인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정 피고인 등은 최후 진술에서『당시 집회를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점거 농성까지 하게된 것은 경찰이 교문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 과잉 진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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