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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광고 교습과목 공개 안하면 과태료…의·치·한의대 인증 못받으면 ‘모집정지’

중앙일보

입력

이달 30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가 원생모집 광고를 할 때 교습비 외에 학원등록번호와 교습과목, 교습과정까지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광고에 표시해야할 사항과 위반시 과태료 기준을 명시했다. 현재는 교습비만 표시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로는 교습과목과 학원명칭, 등록번호 등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개인과외 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을 적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원·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과목, 교습비 등 표시해야
정부 연구비 부정사용할 경우 지원비 환수
의·치·한, 간호대, 평가인증 안받으면 학과폐지 가능

또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실적을 부풀리거나 논문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사업을 따냈을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결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액 환수하며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면 해당 연도 지원금을 환수한다.

의대ㆍ치의대ㆍ간호대 등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가 평가ㆍ인증을 받지 못하면 모집정지나 학과폐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두번 연속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하면 학과를 아예 폐지한다. 현재까지 의대ㆍ치의대는 6년마다, 한의대ㆍ간호대는 5년마다 인증을 받게 돼있고 미인증 대학은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없어지만 입학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도록 해 입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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