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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100만원의 1ha미만 농가|연이자 162,000원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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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번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은 주로 기존부채에 대해 이자를 줄여주고 보다 싼 자금을 공급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농어가 사채를 훨씬 싼 자금으로 바꿔 준다는데 사채현황과 지원규모는 어느정도인가.
▲85년말 현재 농가사채는 1조2천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사채는 이자가 연24%정도로 워낙 높아 농가의 부담을 무겁게 했는데 이번에 이 돈을 이자가 훨씬 싼 공금융으로 대환해 주기로 했다.
대환대상의 총 규모는 1조원으로 잡고있다.
-누구에게 얼마정도씩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
▲우선 갖고있는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즉 1정보가 못되는 당을 갖고 있거나 갖고있는 배가 무동력선이라든지 아예 배가 없는 어민이 이에 해당된다. 또 농지없이 소·돼지를 키울 경우는 일정규모(소30마리, 돼지2백마리) 이하의 사람 등으로 앞으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총5천억원의 돈을 새로 들여 2년 거치 3년 상환에 연8%짜리 자금을 농·수협에서 빌려줘 기존 사채를 갚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빌어쓰고 있는 사채를 모두 8%짜리로 바꿔주는가.
▲그렇지 않다. 자금사정을 고려해 1가구당 최고1백만원까지만 지원해준다.
-돈을 빌려면 담보가 있어야하는데 잡힐게 없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담보문제를 해결키 위해 정부가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5백억원을 추가로 출연, 담보없이 돈을 빌수 있게 할 계획이다. 5백억원을 출연하면 이의 15배인 7천5백억원까지 빚보증이 가능하므로 담보없이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게 된다.
-농지가 1ha이상이거나 또는 쓰고 있는 사채가 1백만원을 넘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경우에는 사채를 상호금융자금(연리 14·5%)으로 바꿔준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약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86년말 현재 농어가 사채이자가 24·2%로 나와있으니까 약10%포인트정도 이자를 줄일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사채를 누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등은 어떻게 파악한다는 얘기인가.
▲사실 그 문제가 복잡하다. 그러나 자연부락단위로 전국에 조직돼 있는 약3만5천여개의 마을 영농회나 어촌계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율적으로 심사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이 마을별로 배정된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와 금액을 단위조합이나 시군 수협에 통보하면 농수협이 이를 확인하고 서류절차를 거쳐 돈을 내준다.
-사채를 싼 이자돈으로 바꿔주면 실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
▲먼저 1ha미만의 농가가 사채1백만원을 쓰고 있다고 치자. 현재대로라면 한해에 24만2천원(86년 사채평균이자 연24·2%)을 내야하는데 앞으로는 8만원만 내면 되니까 연16만2천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1ha미만으로 사채가 1백50만원이라 치면 이중 1백만원은 8%짜리로, 나머지 50만원은14·5%짜리 상호금융으로 각각 바꿔주게 된다. 따라서 전체이자는 36만3천원에서 15만2천원으로 21만1천원이 줄어들게 된다.
1ha이상 경작농가는 사채를 상호금융으로 바꿔주니까 사채가 1백만원이라면 이자는 24만2천원에서 14만5천원으로 연9만7천원이 줄어든다.
-이미 농협에서 빌어쓰고 있는 돈이 신용융자한도인 4백만원을 넘고 있는데 이경우도 사채가 있으면 담보없이 추가대출이 가능한가.
▲물론이다. 앞서 말했듯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대폭 늘려 이미 쓴돈이 4백만원을 넘어도 사채대체자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영세농어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바꿔준다는데.
▲그렇다. 0·5ha이하의 영세농가와 무동력선을 갖거나 어선이 없는 영세어가가 이미 빌어쓴 각종 중장기 정책자금을 3년 거치 7년 상환에 연리3% 자금으로 대체해준다. 농어민 후계자기금(5%)을 제외한 기타 정책자금 금리가 10∼11%이므로 종전보다 7∼8%포인트가 내리는 셈이다.
-이자가 내리는 중장기정책자금의 종류와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0·5h이하 영세농가 58만4천호가 쓰고있는 중장기 정책자금은 3천7백40억원(86년말 잔액)이다. 이에는 농기계자금·농업개발자금·노후어선대체자금·어로 및 증양식자금·농수산개발·농어민후계자·축산진흥기금·농촌주택자금·영세농자립자금 등이 해당된다.
-0·5ha이상 농가는 종전과 마찬가지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농어가의 영농·영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서 말한 각종 중장기 농수산 관련 정책자금금리를 10∼11%에서 일률적으로 8%로 낮췄다.
이에 해당하는 자금은 86년말 잔액기준으로 1조1천2백13억원에 이른다.
-83∼84년에 소를 샀다가 소값 파동으로 빚만 걸머지게됐다.
이 돈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는가.
▲83∼84년에 돈을 빌어 소를 사 키운 농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자(연8%)를 유예해 왔는데 앞으로는 아예 이자를 완전히 안받기로 했다. 그 이자분은 축산 진흥기금에서 대신 물어내게 된다.
소임식자금은 원금잔액이 2천5백2억원인데 앞으로 이자없이 원금만 갚으면 된다.
-빈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비싼 연체금리를 물고 있다. 연체이자는 어떻게 되나.
▲현재 연체금리는 17%(영농자금)∼20%(상호금융)로 있는데 이를 2%포인트씩 낮춰 15∼18%로 하기로 했다.
-농어촌에서는 자녀의 교육비부담이 매우 크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서있는가.
▲교육비중 가장 문제가 되는게 객지생활에 따르는 하숙비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학기숙사를 대폭 늘려 현재 3만4천명정도가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91년까지 11만명으로 늘리고 농어민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또 기숙사 건축을 촉진키 위해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4백억원을 지원하고 기숙사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감면과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농어민들이 받게되는 혜택은 어느정도 되는가.
▲금리인하 등의 조치로 줄어드는 부담은 87∼89년 3년동안 연평균2천5백20억원씩 총7천5백61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꺼번에 묶어 말하긴 규모가 너무 커 이해가 곤란하다. 1가구당 어느정도 부담이 주는지 설명해달라.
▲앞서 보았듯 대부분의 조치가 영세농어민에 촛점을 맞추고 있어 농지소유규모에 따라 돌아가는 몫이 다르다.
0·5ha미만영세농은 가구당 평균 1년에 16만9천원이 줄어드는데 이는 0·5ha미만농가의 평균부채규모 1백27만8천원(85년말 현재)의 13·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 0·5∼1ha농가는 호당14만2천원(부채의 8·1%), 1ha이상농가는 13만3천원(부채의 4·5%)씩 각각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부채경감은 물론 필요하지만 앞으로 소득을 늘려 더이상 빚이 안늘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농업소득을 높이는 한편 농촌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해 농외소득을 전체소득의 50%이상으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공지구를 91년까지 총1백80개 이상 지정, 세제·금융혜택 등을 부여해 입주기업을 늘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업단지 및 관광농공지구를 확대하고 수요개발을 위해 농산물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 농수축협의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용대출을 늘려 사채를 쓰지 않도록 유도하고 농수축협의 심사기능을 강화에 불필요한 대출을 사전에 막겠다. 이와 함께 사채를 주고있는 농가 등 자금여유가 있는 농가는 정책자금지원을 억제, 정말 어렵고 열심히 임하려는 농가에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박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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