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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사채 갚도록 1조 지원|농수협 2년 거치 3년 상환 연 8%로 대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6일 농가부채의 경감을 위해 1조원의 자금을 지원, 사채를 이자가 싼 공금융으로 바꿔주고 각종 농수산관련자금의 대출금리를 전면 인하하는 등의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16일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한 당정고위 연석회의에서 확정됐다. <관계 기사 2, 3, 5면>
이 경감대책에 따르면 총1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농어촌 사채중 1조원을 공금용으로 바꿔주기로 하고▲농지 1ha미만의 농가나 무동력선 보유, 또는 어선이 없는 어가의 사채는 가구당 1백만원 한도안에서 연리 8%에 2년거치 3년상환조건의 자금으로 바꿔주며▲이들의 사채중 1백만원을 넘는 부분과 1ha이상 농가의 사채는 총5천억원 한도내에서 연리14·5%짜리 농협 상호금융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사채를 이자가 싼 자금으로 바꿔줄 경우 영세농가가 담보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5백억원을 출연, 그것을 근거로 담보없이 신용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수산관련 중장기자금금리를 현행 연10∼11%에서 일률적으로 8%로 내리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이미 연8%로 인하된 영농·영어자금(단기) 금리를 포함해 모든 농수산관련 정책자금금리가 연8%로 내려가게 됐다. 「특히 이 가운데 0·5ha이하의 영세농어가가 이미 빌어쓰고 있는 중장기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모두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연장시켜주며 금리도 현 연5∼11%에서 일률적으로 연3%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83∼84년에 빚을 얻어 소를 샀다가 농민들이 본 피해를 줄이기위해 83∼84년도에 빌어간 소입식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아예 안받고 원금만 받기로 했다.
또 연체금리도 현재 연17∼20%로 돼있는 것을 각각 2%포인트씩 낮춰 연15∼18%로 인하조정 했다.
정부는 오는10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에 맞춰 나가게될 농지구입자금의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정하고 대출조건도 2년거치 18년상환에 연리5%로 결정하고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80%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와함께 농가부채의 주요인중 하나가 돼온 교육비부담을 줄이기위해 오는 91년까지 대학기숙사시설을 대폭확충, 기숙사 수용률을 13%에서 40%로 높여 농어민자녀에게 우선 이용토록 하되 이를 위해 기숙사건설에 대한재정·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읕 마련했다.
농가부채는 86년말현재 약4조1천3백억원(농가호당2백19만4천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번 부채경감대책으로 87∼89년 3년간에 걸쳐 연평균 2천5백20억원씩 총7천5백61억원의 부담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경작규모별로는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0·5ha미만 농가는 평균부채의 13·2%인 연16만9천원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며▲0·5∼1ha농가는 연14만2천원▲1ha이상농가는 13만3천원의 경감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대책으로 새로 풀려나갈 통화의 증발(순증) 효과는 한은특융2천5백억원을 포함, 3천억원선이며 이차보전을 위해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연간 1천억원에 달한다고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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