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이발소는|적발즉시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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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3일 퇴폐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이·미용업소는 단 1회의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폐쇄 조치하고 목욕·숙박업소는 2회까지 영업정지, 3회 적발때 허가 취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용업소는 윤락·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손님의 이같은 요청에 응했을 때 1회 적발로 영업장을 폐쇄토록 했고, 목욕·숙박업소는 윤락·음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알선·제공하거나 음란영화 또는 음반을 보여주거나 들려줄 경우 1차 적발때 영업정지1∼2개월, 2차적발때 영업정지 2∼3개월, 3차 적발에 허가 취소토록 했다.
또 세탁업을 신고업으로 신설, 병원 등에서 맡긴 세탁물을 소독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적발 경고, 2차 적발 5일 이내 영업정지, 3차례 위반하면 영업장을 폐쇄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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