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사고로 치료받다 극단적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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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오른팔을 다쳐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남성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A씨(사당망시 67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경기 안산의 한 건설관련 회사에 일을하던 중 2014년 3월 그라인딩기계 청소를 하다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팔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해 10월 병원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dl “A씨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를 당한 이후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 등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통증을 느꼈고, 적잖은 스트레스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특별히 복용하거나 투여한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거나 정신과적 증상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심신상실 등으로 정상적인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숨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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