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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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호 1 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제1부속비서관을 일괄 구속 기소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19일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씨의 사실상 공범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범으로 기재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전에 최씨와 논의하여,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기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에도 “대통령의 지시로”라고 표현해 최씨에게 전달된 연설 문건 등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전달됐음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대기업 모금을 주도했다. 최씨와 논의 끝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과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안 전 수석에게 미르재단의 이름을 설명하고 재단 임원들 이름도 상세히 알려줬다. 이후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등과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모금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안 전 수석이 지난 7일 검찰에 제출한 다이어리에서 확인됐다. 다이어리에는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며 박 대통령에게서 받은 지시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을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도 기록됐다.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저장된 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외교문서 등이 정 전 비서관에게서 전달된 혐의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농단 개입 혐의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됨으로써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이석·송승환 기자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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