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올 기준시가 고시 강남 신사동 평당 554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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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면서 국세청이 지정한 전국의 특정지역 땅값(기준 시가)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평균2·6% 올랐다.
그러나 서울압구정동을 비롯,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은 오르내림이 전혀 없이 모두제자리에 머물렀다.
9일 국세청이 발표한 김년 1월1일 이후시행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내용에 따르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3백16개 이·동중 2백72개 이·동의 땅값이 올라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됐으며 나머지 44개 이·동은 변동이 없다.
기존특정 지역내에 새로 분양된 서울반포 미도아파트가 추가된 것 외에 새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곳은 없다.
새로 조정된 기준시가는 지난 1월1일 이후 팔거나 상속·증여한 부동산의 세김계산에 적용된다.
이번에 상향조정된 지역은 전국의 특정지역 58만5천7백13필지 중 48.4%인 28만3천7백8필지로 시·도 별로는 인천이 평균 9.9% 상향 조정됐고, 경기·충남은 각각 4.9%, 서울은 3.3% 올랐다.
특정지역 중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34의5로 시외버스 정류장이 들어서면서 지난해하반기에 비해 64.4%나 올랐다.
또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의 5개 동이 평균36.2% 올랐으며 공단 및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 평택군 14개 이·동이 27.7% 올랐다.
이밖에 경기도 시흥군·화성군·안성군도 기준시가가 평균 10%이상 상향 조정됐다.
반면 서울 여의도·수원·제주는 작년과 전혀 변동이 없다.
특정지역 중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여전히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1평방 m에 최고 1백68만원(평당 5백54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국화리 임야로 3백2원 (평당 9백96원)이다. <발표>
아파트는 서울 구정동 현대 7차 80평형의 7∼9층(로열층)이 2억4천3백만 원으로 가장 비싸다.
골프장 회원권은 한양·광주·정아 등 6개가 50만∼1백만 원이 올랐으며 인천국제는 1백만 원이 떨어졌다.

<특정지역>
도시계획·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실제 거래가격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지역 ▲대도시주변의 임야·공지가 많은 지역 ▲기타 부동산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가 상당기간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아파트를 국세청강이 지정한곳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에 따르지 않고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삼게되므로 일반지역 (내무부 시가표준액 적용)보다 많은 세김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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