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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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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이 17일 찬성 196, 반대 10, 기권 1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에 반대한 의원은 김광림·김규환·김진태·박명재·박완수·이은권·이종명·이학재·전희경·최경환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특검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 법 공포까지 2주 가량 소요됐다.

최순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는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60여명 규모의 수사팀이 구성된다.

야당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최장 14일)까지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쯤 특검팀이 가동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 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거론됐으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권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특검 후보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의 ’최순실 특검법‘을 심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회의가 결렬됐다. 이에 법사위는 17일 다시 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을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최순실 특검법에 합의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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