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끼리 1만원 음료수 건넸다 김영란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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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구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를 건넸다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김영란법에 따른 공무원 간 금품수수 사례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 공무원 둘, 권익위 직원에 줘

 대구시는 16일 시 공무원인 A팀장(5급)과 B씨(6급)가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 1박스(1만800원)를 제공한 혐의로 권익위에 의해 대구지법에 과태료 부과 의뢰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제공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A팀장 등은 지난달 6일 업무 협의를 위해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를 방문했다. 대구 시민이 대구 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의 업무 담당자로서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날 중앙행정심판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직전 과일 주스 1박스를 샀다. 이후 사무실에 들어가 주스를 내놨다. 담당 공무원은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거절했다. 1시간가량 설명을 마친 뒤 A팀장 등은 주스를 담당 공무원 옆 탁자에 두고 나왔다. 행정심판위 직원은 곧바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다. 권익위 측은 지난달 27일 대구시를 방문해 A팀장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를 가져갔던 것”이라 고 진술했다.

 대구시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직원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구=홍권삼 기자, 박성훈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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