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중도 해지 수수료 최고 14%…통상 10년 이상 납부해야 전액 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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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자영업자 김모(40)씨는 장사가 안 돼 수입이 줄어들자 7년 전 가입했던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했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사가 김씨에게 준 환급금은 원금의 93%에 그쳤다. 보험사에 항의했더니 “수수료(사업비·위험보험료)를 뗐기 때문”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이는 장기간 납입해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모른 채 해지했다가 손해를 본 사례다. 변액보험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이 15일 내놓은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소개한다. 금융꿀팁 200선의 19번째 주제다.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사망·질병 대비), 변액연금(노후 대비), 변액유니버셜(저축) 등 3종류가 있다. 변액종신은 가입자가 평생 보험료를 넣으면 사망시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주고, 변액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 개시 시점과 기간에 맞춰 연금을 지급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적금처럼 일정기간 의무납입을 한 뒤 환급을 받거나 변액종신·변액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통상 10년 이상 납입해야 해지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에 가입한 뒤 7년간 보험사가 연 6~14%의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이다. 가입 8년차부터는 수수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차 정도가 되면 적립금과 수익금을 합한 금액이 원금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얘기다.

올해 3월 기준 통계를 보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변액연금(연수익률 3.5% 기준)을 가입 후 7년 뒤 해지했을 때 평균 환급률은 원금의 93%에 그쳤다. 변액종신의 경우 환급률이 79.3%밖에 되지 않았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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