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정부에 정식 등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논문 조작 파문의 당사자인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가 정부에 정식 등록된다. 다만 입증 자료 부족으로 배아줄기세포가 만들어진 원인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처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황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질본은 황 박사가 체세포 복제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줄기세포주 관련 자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위원단'(11명)에서 검토했다. 앞서 황 박사 측은 2010년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그해 5월 ‘Sooam-hES-1’의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본이 윤리적 문제 등을 들어 반려하자 법원에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황 박사 측의 취소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질본도 전문가 심의를 열게 됐다. 위원단 심의 결과 ‘Sooam-hES-1’에서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 특성이 확인돼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질본은 해당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확립됐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봤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추출한 줄기세포를 말한다. 질본 측은 "입증 자료 제출이 불충분해 줄기세포주 유래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기본적인 특성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과학계에서는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를 단성생식(처녀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단성생식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외부 자극 등에 따라 수정된 것 같은 과정을 거쳐 추출한 줄기세포다. 체세포 복제와 단성생식 모두 줄기세포가 다른 장기나 뼈 등 인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현재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면 줄기세포주 등록제에 따라 질본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 'Sooam-hES-1'이 새로 등록되면서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도 크진 않지만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구수경 질본 난치성질환과장은 "국내 연구자들에게 줄기세포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