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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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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주민 8백26만명이 새로 의료보험에 가입되고 89년부터는 도시지역 주민까지 온국민이 의료보험 대상자가 된다. 금년말까지 의보카드를 받게되는 대상은 1백 90여만가구로 가구당 가족수는 4·3명꼴. 농어촌지역「주민들은 의료보험이 실시될 경우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되고 이에 따른 부담은 얼마나 될것인가 알아본다.
진료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시병사업으로 진행중인 6개지역 (목포·홍천·옥구·군위·강화·보은)과 같이 「1차진료는 지역(군·시)내 병·의원에서 하고 여기서 진단이나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2차진료는 1차병원의 의뢰에 따라 대도시에서 하도록」할 예정이다.
2차진료병원은 근접 대도시와 서울등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금년말까지 군단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병원이 없는 39개 군지역에 정부지원으로 20∼30개 병상규모의 병원이 설립되며 보건소·보건지소 6백67개소가 신축된다. 또 공중보건의 3천50명, 보건진료원 2천명이 추가배치되며 공중보건의는 90년까지 인턴 수료자로 맞출예정. 낙도주민 진료를 위한 병원선도 9l년까지 매년 1척씩 늘려 모두 14척을 갗출예정이다.
혜택
외래환자는 의원(치과포함)의 경우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이면 초진 2천원, 재진 1천5백원이고, 1만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30%만 내면 되고 병원은 진료비의 50%를 부담한다. 임원의 경우에는 의원·병원 구분없이 현재는 진료비의 20%만 내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0%선으로 올릴 예정.
부담
88년 월평균 보험료는 가구당 8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중 시범사업중인 5개 군 지역에서는 가구당 월평균 6천7백56원, 목포시에서는 8천78원을 부담했으며 연평균 8%씩 인상될 전망이다.
산출근거는 기본액 (가구당1천∼1천2백원과 가족 1인당 5백∼1천원)은 공통부과되고 소득세·농업소득세·소유재산 (토지·건물별도)·기타소득등은 등급별로 차등부과한다.
관리
시·군단위 조합설립을 원칙으로 금년말까지 농어촌지역 1백34개 조합을 설립할 예정. 조합은 주민의 80%이상 가입동의 지역에 대해 주민의 자율적인 조합결성 방식으로, 설립인가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보사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다.
내년말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97개구·시지역 조합이 결성된다.
적자가 발생하면 조합별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토록 하고 정부지원은 하지 않는다는게 기본방침이다.
이를위해 시장·군수에게 보험료 징수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조합별로 보험료 인상문제등을 결정할 조합운영위원회를 실치할 예정이다.
국가지원
농어촌지역의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대상자등) 은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부담(소요예산 4백억원)한다.
또 농어촌지역 보험조합 관리운영비 전액(4백억원추산)을 국가가 부담하며 농어츤지역 병원설립지원·병원선 건조등에 6백억원을 들이게 되고 도시 지역의료보험 확대 실시에 따른 실태조사비 2백억원이 금년예산에 포함되어있다. <권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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