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영복 회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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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개발사업의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자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엘시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500억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11일 오후 늦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1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한 320억원과 허위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200억원을 빼돌리는 등 5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자금담당 임원 박모(53)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의 비리와 이씨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최소 500억원대로 추정되는 엘시티 시행사의 비자금 규모와 조성과정을 집중 조사한 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로비 등 비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규명할 계획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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