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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의사 ‘자격정지 처벌 강화’ 없던 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을 백지화했다.<본지 10월 18일자 12면>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법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다. 통상 1개월이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들과 여성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복지부가 재검토에 나서면서 처벌 강화는 없던 일로 정리됐다. 수정안은 불법 낙태수술을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바꿨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은 1개월로 유지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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