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잡지 '조광' 참여 부분만 친일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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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 시대 잡지를 발행해 침략전쟁에 동조한 부분만 친일반민족행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고(故)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6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방 전 사장의 3가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자신이 발행한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논설을 투고하고 잡지 대부분이 일제징병을 권유하는 내용인 점 ▶일본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군수업체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과 감사를 지낸 점 ▶일제 전쟁지원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활동한 사실 등이다.

이에 대해 방 전 회장은 2010년 1월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방 전 회장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지난 5월 사망함에 따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내용 중 ‘조광’ 활동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광’ 활동과 조선항공공업 발기 및 감사 활동은 친일반민족행위로 봤지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활동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광’ 활동만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하면서 조선항공공업 발기 및 감사 활동도 방응모 전 사장의 친일반민족행위 부분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감사역으로 선임해 권한을 갖고 있던 점만으로는 조선항공공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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