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감시체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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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데다 연내 총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므로 부동산투기의 재연을 우려, 올해 세무행정의 최대역점을 부동산투기 봉쇄에 두기로했다.
안무혁국세청장은 31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부동산투기의 원천봉쇄를 위한 세무행정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부동산 투기지역을 투기예상지역·조짐지역·발생지역으로 구분, 부동산 3대 동향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라고 시달했다. 투기 감시를 위해 지방청별 전담조사반을 증설, 운영할 방침이다.
안청장은 특정지역과 관리지역에는 월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개발지역, 특히 강남지역 중개인에 대한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자, 외화 낭비행위, 기업자금의 변칙운용등 반사회적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 추적조사를 펴기로하고 이를위해 탈세 행위에 관한 사전자료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는 호황업종과 3저효과의 직접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신고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장이 없는 도매업자나 부실혐의 법인은 이를 특별관리, 세금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안청장은 요정·카바레·고급사우나등 과세 유흥업소는 특별관리를 펴 과표를 현실화하고 위장폐업·상습체납을 막기위해 세금을 담보로 미리 확보해두는 납세담보제를 적극 추진해나가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올해는 체납정리를 강화, 50만원이상 체납자들은 매달 이를 전산처리해 체납자의 사업장이나 거래처·연고지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숨겨진 재산을 세금으로 받아내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같은 업종이나 장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금을 신고하는 일괄신고제를 확대, 현재 9백83개단체(13만6천명)에서 1천5백77개단체(25만7천명)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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