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마취전문간호사를 '최순실'에 비유한 것 사과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인 마취간호사회가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이 마취전문간호사 전체를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에 비유하고 정책의 사생아를 운운했다”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는 마취 마취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규정 마련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마취전문간호사제도는 1960년대 마취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 마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해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해 왔다는 것. 지난 40여 년간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왔음에도 2010년 대법원은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아 기존 복지부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주장이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지난 수십 년간 국민 보건에 기여했음에도 의료법의 문제로 인해 이제는 불법행위자 취급을 받으며 희생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마취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의사 이름을 빌려 환자를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위험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마취간호사회는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한 학술지를 근거로 대며 이일옥 이사장의 말을 정면 반박했다.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이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JKMS, 2015년 2월호)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05건의 마취 관련 의료사고 중 마취전문의에 의한 사고는 61건이었다. 그 외 의사에 의한 사고가 42건, 간호사에 의한 의료사고가 2건으로 나타났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의가 마취행위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 보조행위는 모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 이사장의 발언은 마취전문간호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회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마취간호사회는 또 “현재 의료법에는 전문간호사 제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규정이 없다”면서 “이는 법적 흠결을 방치하고 있었던 복지부의 책임이지 의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기기사]

·심장병 가족력 있으면 운동부하검사 해 봐라 [2016/11/07] 
·손주 돌보는 조부모라면 폐렴 예방접종 필수 [2016/11/07]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잘 관리해야 심장질환 예방 [2016/11/07] 
·참을 수 없는 가려움, 푸석해진 피부 탓? [2016/11/08] 
·전립선암 확진받으려 시행한 조직검사가 합병증 유발 [2016/11/07]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