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 부검사진 등 왜 공개 못하나 - 질문|치안본부에 인권조사기구 상설 - 답변<내무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이상재의원(민정) = 국가공권력은 고문의 폐지와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모든 정치발전·사회발전의 출발점이자 궁극목표로 삼아야한다.
전두환대통령이 지시한 고문방지상설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사회각계인사로 구성되는 고문방지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기본권에 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황로주의원(신민) =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고문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법을 보완하고 인권특별기구를 만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민심을 무마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강도와 절도 등에 대한 고문은 법제도의 보완으로 막을 수 있지만 정치적 고문은 이의 보완만으로는 절대 근절시킬 수 없다.
고문을 당하여 반신불수가 되고 정신병자가 된 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재조사해 고문실태를 국민에게 솔직이 공표하고 과거 3개월간 영장없이 강제 연행된 2백38명이 고문받은 사실여부를 재조사해야한다.
▲최치환의원(국민) = 전국 경찰관계자들이 모여 고문배격선서 모임을 가짐으로써 고문근절의지를 새롭게 밝혀야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사건발생 후 진압에만 주력하는데서 탈피해 사건예방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국립경찰이 제2의 민주경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허청일의원(민정) = 이번 사건은 경찰의 뼈를 깎는 참회와 각성이 중요한데, 사건처리과정에서 보여 준 경찰의 자세는 국민을 실망시켰다. 고문수사관 2명을 구속하면서 관련수사관의 노출을 보호해 준 것은 하찮은 지엽적 사항으로 흘릴 수도 있으나 경찰이 진정 반성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이 같은 동료애를 발상한 수사지휘자를 인책해야한다.
박군 사망 후 이틀만에 유일한 물적 증거인 사체를 화장한 것은 국민에게 또 하나의 분노를 안겨준 것으로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해야한다.
▲문정수의원(신민) = 현재 고문이 더욱 혹독하고 무차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금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장기집권음모를 위한 수상내각제를 통과시키려는 계산된 것이며 이를 위해 학생·근로자·민주 양심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의 최후보루라는 사법부는 김근태씨·권양사건 등 양심범들의 고문주장을 묵살하고 있다.
욕조는 물 고문용 장비이며 칠성판이라는 침대는 전기고문강치가 아니냐.
또 80년이후 고문장비구입을 위해 사용된 예산액과 염츨액을 밝히라.
고향근처 동굴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신호수씨 사건 및 서울대 우종원·김성수군 사건의 사인이 규명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권양 사건을 재수사하고 독자적으로 고문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정호용 내무장관 = 박군의 부검사진과 부검결과의 공개는 재판에 계류중이므로 불가능하다.
정부내에 설치될 고문방지상설기구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인권제도개선위원회의성격이 될 것이며 현재 정부 내에서 성안중에 있어 곧 구체화될 것이다.
각계저명인사로 구성된 가칭 인권조사 상설기구를 치안본부장 직속으로 두어 국민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군에게 고문행위를 한 경찰관을 똑같은 복장을 한 사람을 동원해 위장시킨 것은 이들이 대공전문요원으로 많은 대공사범을 검거해온 점을 감안,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취한 조치다.
▲이영창 치안본부장 = 박군을 연행한 것은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집시법위반과 범인은닉 및 도주방조혐의를 받아온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박군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대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있은 불법집회의 인원 동원책으로 집시법위반혐의가 있으며 같은해 11월24일 국가보안법피의자로 수배중인 박종운군을 하숙집에 재운 일이 있다.
▲김동주의원(신민) = 박군의 사체에 19군데의 상처가 있는데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만 주장하는 이유는.
1월26일 명동성당에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등이 주최한 평화적인 시위를 강제 해산시킨 이유는 뭔가.
▲안영화의원(민정) = 빠른 시일내에 경찰·검찰·변호사·국민대표 등으로「인권대책 특위」를 구성해 고문을 당했다는 사람과 행불자의 신고를 받고 고문한 경찰관을 자체수사, 분류해야할 것이다.
광주사태 후 희생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에게 떳떳이 밝힌 것처럼 피고문자·행불자의 신고를 받아 이의 진상을 공개해야만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최낙도의원(신민) = 법의학에 따르면 경부압박질식사는 혀가 먼저 나와야하는데 박군 사체를 처음 검안한 오연상씨는 혀가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박군의 추모집회를 재야단체 등에서 하려는 것을 방해한 이유와 근거는.
지난 26일 기독교방송이 이번 사건에 관련된 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안동선의원(신민) = 고문은 구조적으로 자행돼 왔다. 지난81년 민학련 사건으로 대공분실에 끌러간 이태복씨 등 관련자들은 공산주의자임을 자백토록 강요당하면서 전기고문·물고문을 당했다.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외에 민청련의 이을호씨에 대한 고문은 이씨를 정신 이상으로 만들었다. 생사조차 확인 안 되는 50여명의 민주인사의 소재를 밝히라.

<하오8시37분 정회·밤11시6분 노개>
▲추내무장관 = 박군의 외상은 총15개로 물고문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최초 19개에서 15개로 준 것은 개소를 세는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특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명심에서 오는 무리한 직무수행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특정 공격이 있는 경우에도 수행과정을 철저히 심사하여 월권행위를 한 경찰관을 제외해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겠다. <밤11시58분 산회>

<법사위>
▲안갑속의원(민정) = 사건수사를 검찰이 경찰에 맡긴 점과 현장검증을 공개리에 집행하지 않은 점등은 국민의혹만 사는 결과가 됐다. 그러한 조치는 누가 결정한 것인가.
임의동행이 남발되고 습관화됐다. 차제에 시정하라.
▲신기하의원(신민) = 사체를 여러 곳으로 옮긴 이유와 부검의뢰서도 없이 서둘러 부검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군 몸의 15군데 상처를 검찰은 모두 물 고문 중 저항하다 생겼다고 했고 경찰은 다리근처의 경우 볼펜으로 찔러 생겼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나.
허벅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워 넣는 소위 바비큐 고문을 한 게 아닌가.
▲신철균의원(국민) = 김근태씨가 법정진술을 통해 수사관이 고문으로 요구한 것은 진술이 아니라 항복이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문은 과잉수사의욕의 결과가 아니라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며 의도적 제도폭력이다.
우리의 수사현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김중위의원(민정) = 검찰은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해놓곤 상황조사만으로 그쳤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얼굴을 끝까지 숨긴 이유는.
불법감금이니, 임의동행이니 법률용어에도 없는 말이 왜 생겨났나. 법대로 운용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
검찰이 감독권을 강화하는 등 가혹행위 등의 여러 방법을 강구해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라.
▲목요상의원(신민) =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의 윤리·도덕적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원인은 고문을 정권연장수단으로 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이 고문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원인의 하나다.
성 고문사건의 문형사의 일부 가혹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에서부터 이번 사건을 부른 것이 아니냐.
▲박당회의원(신민) = 최초 검진의 오연상씨가 사건 이후 약10일간 행적을 감췄는데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가.
전기고문에 의한 혐의점을 철저히 수사했다면 부검사진 등을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임두빈의원(민정) = 죽은 박군이 피의자인가 참고인인가 분명히 하라. 당초 참고인인 것으로 보도됐으나 26일 내무장관은 혐의사실도 크다고 보고했다.
▲김여기 법무장관 = 최근 일부에서 박군 추모행사를 빙자해 집단시위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 매우 유감스럽다.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화장을 빨리한 것은 사인규명이 끝났고 유족들이 원해서였다.
피의자를 교도소에서 심문한 것은 수사능률과 보안을 위해서였다.
박군은 연행당시 저항을 하지 않았다. 우종원·신호수·김성수 등의 변사사건은 타살의 근거가 없었다.
▲이운당의원(민정) = 검찰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사결과에 책임지겠다는 담화를 발표할 용의는. 임의동행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해달라.
▲이완돈의원(신민) = 사건발생이후 검찰은 뭘 했나. 국면을 모면하려고 은폐에만 급급해 국민의혹만 더 산 게 아닌가. 삼청동별관을 폐쇄하고 고문특가법의 형량을 사형까지로 높여라.
▲장기욱의원(신민) = 대공분실「칠성대」의 물·전기고문 호소건수를 밝히라.
▲박찬종의원(신민) = 26일 하오4시 기독교회관에서 범국민 박군추모식을 준비하려던 모임을 왜 방해했나.
▲김법무장관 =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면 추호도 면할 생각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