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신문 잡지의 시사보도 전재|저작권법에 저촉안된다|김찬진<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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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오는7월1일부터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보호받아오던 기업에는 국제경쟁의 바람이 몰아치고 종전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던 부담을 새로이 안아야하는 상황이 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1월에 제정·공포된뒤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등 문화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저작물의 인정등 법의 해석및 적용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새로이 공포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작권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나 저작물의 예시가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다. 종전에 없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받아들이고 이에 관하여는 따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마련하여 같은 시기에 발효하도록 조치한바 있다.(법2조,4조) 또한 신법은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규정을 고쳐 외국인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할 것이지만 이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외국저작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소급효과를 인정하지않고 있다.(법3조,부칙2조1항) 그밖에 신법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의 사망후 30년까지에서 사망후 50년까지로 연장하고(법 36조) 저작인접권을 신설하여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를 20년간 인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고 있으며(법61조-74조)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신설하는가(법78조)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법9l조) 또한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한 뒤 7년 이내에 그 번역물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일정 보상금을 공탁한후 번역물을 간행할수있게 되었다.(법 49조) 이는 세계저작권협약(UCC)의 규정에 맞추어 7년간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강제허락이 가능토록 한것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신저작권법이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를 총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현재 마련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에는 정부가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에는 신저작권법이 발효되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외국인의 저작권이 어떻게 보호되는가. 신법은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외국에서 거주하는 저작자의 저작물이라도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것은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외국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출판하는 사례가 예견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1952년에 제네바에서 서명된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한다하더라도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보호를 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국민또는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중에서도 그 보호수준이 현저히 낮아 우리국민의 저작물이 충분히 보호되지 아니하는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할수있도록함으로써 상호주의의 원칙을 천명한 점은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법3조3항)
벌써부터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번역·출판권 계약에 관한 문의를 자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하는 대신 사용료의 지불이라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앞으로 무단히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된다.
둘째로 신문·잡지에서 외국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옮겨 싣는 문제다. 현행법은 「시사보도」와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저작권법은 이를 모두 저작물로 보는것을 전제로 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법7조) 우리 신문·잡지가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외국신문·잡지의 기사를 원용하는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새로 발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사보도와는 달리 문화·과학에 관한 외국신문·잡지의 해설기사를 인용하는 행위는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이를 번역하여 이용할수 있으나 그 출처를 명시하고 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었을 때에는 그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법34조)
세째로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편집하는 경우에 대하여 현행법은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은때에 한하여 저작자로 보지만 신법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것은 편집저작물이라하여 독자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하고있다.(법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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