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개헌되면 구속자석방|헌특정상화·3 당대표회담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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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 민정대표 연두회견>
민정당의 노태우대표위원은 22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의원내각제와 지자제실시에 대비,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언론기본법의 페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2, 3면>
한 당직자는 『노대표가 말한것은 언기법의 페지를 시사한것이며 프레스카드페지·주재기자 부활등 후속조치는관계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충설명했다.
노대표는 개헌문제과 관련,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개헌작업이 매듭지어지고 뒤이어 부수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한뒤 연내에 총선을 치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 『합의개헌의 기반이 금년3월(1·4분기)까지 이루어질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나 정치일정의 구체적 명시는 상대가 있으므로 언제까지라고 단정적으로 못박을수는 없다』 면서 『개헌안의 정부발의설에 대해서는 들은바도 없고, 생각한바도 없다』 고 말했다.
노대표는 『이제 권력구조에대한 논쟁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곧 헌특을 정상화하고 3당대표회담을 열자』 고 촉구했다.
여대표는 『체제논쟁 종식을위해 앞으로 의원내각제가되면 신민당과의 연립내각을구성할 용의가 있느냐』 는 질문에 『우리당은 일당집권만을 생각하고 있지않다』 면서 『여러가지 경우를 포함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대표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대해 『집권당의 대표위원으로서, 또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유가족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과함께 송구스런 마음 금할길이 없다』 고 말하고 『현재진행중인 검찰수사에서 모든국민이 한가닥 의문도 갖지않도록 모든 것이 소상히 규명되어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표는 또 『우리당은 곧 중앙위의 인권옹호분과위를확대개편, 인권신장을 위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기본권확충과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면 우리당의 개헌안중 기본권등관련조항의 수정보완도 야당과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노대표는 구속자석방문제와관련, 『좌익세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자를 석방한다는 것은뚜렷한 개전의 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불가』라고 말하고 『그러나 합의개헌이 여야간에 약속되면 합의개헌 이전이라도 사면·복권,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배제할수없다』고 말했다.
노대표는 『의원내각제 합의개헌과 김대중씨의 사면·복권문제는 직접 관계도 없으며 또한 연계하여 생각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고 말했다.
노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여야협상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야당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면 신축성있게 검토할것』이라고 말하고『우리실정에 비추어 혁신·진보세력도원내에 진출할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함이 바람직할것』이라고 말해 중선거구제하의 다당제구도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대표는 또 대통령 국정연설의「중대결단」과 관련, 『개헌문제가 국회에서 원만히 매듭지어지지 않아 평화적 정부이양을 비롯한 순조로운 정치일정을 진행할수 없을 때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취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로이해해야할것』이라고 전제,『따라서 결단의 방향과 내용은 결단을 내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것이나 대통령이 취할수 있는 모든 조치는 배제할수 없을것』이라고 해석했다.
노대표는 합의개헌이 안될경우 현행현법으로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헌은 되리라고본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배제했으며 『민정당의 수상후보를비롯한 공직후보 선출은 당원의 총의와 민주적 절차에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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