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손배청구액|5천만원으로 증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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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민청련 전의장 김근태씨및 변호인단은 21일 경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로 본 피해보상청구액을 당초의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방법원제1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 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김씨가 85년9월에 치안본부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동불안전및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감중인 강릉교도소에서는 김씨의 거듭된 외래의사 진료신청을 거절하고있기에 이같은 불법고문에 대한 관계당국의 자기반성과 고문근절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시키기위해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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