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한경은 1973년5월1일 경찰공무원 대공요원 순경으로 임용된후 현재까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피의자 강진규는1979년8월1일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임용되어 1983년8월14일부터 현재까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사)으로서 이들은 서울대 민추위사건관련 중요수배자인 박종운(사회복지과4년 제적)과 피해자 서울신림9동246의26호 거주 박종철(21·서울대언어학과 3년)이 연계활동중이라는 첩보에 의거, 1987년1월14일상오8시10분쯤 동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으로 임의동행하여 조사중 동일 상오11시20분쯤 동수사단5층9호 조사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중요수배자인 박종운의 소재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는 박종운의 소재를 알고 있음이 확실함에도 진술을거부하고 있으므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피의자 강진규는 피해자의두팔을 뒤로 잡고 피의자 조한경은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한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넣는다는 것이 욕조속에 머리부분이 잠긴채 급소인 목부위가 욕조턱(높이50㎝, 너비6㎝)에 늘려 피해자 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한 자로 도망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자임.
두 고간경판 구속영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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