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추진 "부정축재 재산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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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7일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는 사법처리하기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교육재단·종교 등 공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은 배임·횡령·직권남용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 부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다.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과 영남대 등 교육제단에서도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을 소급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재산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3년 당시 민주당 김동철·유기홍 의원 주도로 입법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있지만, 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이다.

민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은 뇌물과 횡령에 한정해 적용하지만 (새로운 추진 법안은) 최순실씨처럼 직권남용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번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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