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채권에 양도세 안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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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그동안 아파트를살때 끼워 사야했던 아파트채권에 대한 과세시비가 잇따르자 관련법령이 고쳐질때까지는 더이상 양도소득세를물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한 것이다.
즉 지난 83년5월 아파트채권입찰제실시이후 줄곧 채권매입액을 양도차익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온 이제까지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15일 국세청관계자는 이제까지 부동산투기억제의 차원에서 아파트채권매입액에 대해 세금을 물려왔으나 대법원에서 연이어 부과취소처분판결이 나왔으므로 관련법령을 보완, 명확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재무부와 함께 소득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과세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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