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도 졸업 특례정원|18개대 1,250명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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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교부는 15일 졸업정원제가 실시된뒤 대학에 따라 학과별 졸업정원이 줄어든 대학에 대해 86학년도 졸업자(87년2욀 졸업)부터 감축이전의 졸업정원을 적용할수있도록 하는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 공포했다.
이에따라 90학년도 졸업자(91년2월 졸업)까지는 학생들이 입학후 군입대등으로 휴학한뒤 복학하였을 경우 졸업학년도의 졸업정원이 입학당시보다 줄었더라도 입학당시의 졸업정원을 적용받게됐다.
특례 졸업정원이 적용되는대학은 18개 대학에서 1천2백50명이다.
문교부의 이같은 특례조치는 복학생들이 입학당시의 졸업정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경쟁이 가중돼 탈락등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특례정원 적용 대학및 학과·추가정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립대 ▲영문10 ▲회계10 ▲경영20 ▲무역10 ▲시도행정10 ▲조경30 ▲전자20 ▲화학10 ◇한양대 ▲의예20 ▲사회15 ▲응용미술15 ▲교육10 ▲의류70 ◇경희대 ▲환경보호50 ◇숙대 ▲피아노10 ◇단국대(천안) ▲전자50 ◇충남대 ▲기계60 ▲전기30 ▲기술교육40 ▲건축10 ▲전자10 ▲공업화학10 ◇공주사대 ▲생물10 ▲화학10 ▲가정10 ▲한문10 ▲역사10 ▲중국어10 ◇전남대 ▲축산40 ◇전북대 ▲정밀기계50 ◇울산대 ▲기계40 ▲화공 40▲화학30 ◇안동대 ▲수학교육20 ▲국민윤리교육10 ◇덕성여대▲영문30 ◇동덕여대 ▲식품영양 10 ▲의류10 ▲약학10 ◇상명여대 ▲교육80 ▲상업교육40 ◇감신대 ▲신학40 ◇대구대 ▲특수교육 2백30 ◇목원대 ▲수학교육10 ▲독문5 ▲불문5 ◇호서대 ▲음악10▲신학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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