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실과 금융 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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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우·고려개발 사건은 또 하나의 금융파동 재연이라 볼수 밖에 없다. 이번사건도 과거의 수많은 부실기업 파동과 크게 다를바 없이 은행과 단자·사채업계가 한데 물려들어간 금융정책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한두 부실기업이 건설업계의 불황을 반영하여 경영난의 한계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연관된 은행·단자·사금융시장이 일시적 혼란에 빠진 것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꺼풀만 더 벗기면 경영의 부실을 손쉽게 제도금융에 떠넘길수 있는 기업풍토와 그것을 가능하게 방치한 정책과 행정구조, 그리고 제도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애당초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정우개발의 문제만해도 정부와 은행이 좀더 일찍 부실화 진전에 단호하게 대비했더라도 문제가 이만큼 커지지도 않았고 법정관리라는 특혜적 조치와 그에 따른 광범한 민간의 부담도 없었을 것이다.
은행과 단자도 마찬가지로 좀더 책임있는 자세로 금융을 다루었다면 부실에 물린 액수를 훨씬 줄일수 있었을 것이다. 부실기업은 제도금융에 한껏 기대고, 단자회사는 안이하게 은행만 믿고, 은행은 은행대로 소신없는 관치금융에 익숙해져 안일하게 문제의 핵심을 회피한 결과가 번번이 엄청난 부실의 누적과 광범한 파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이통에 언제나 피해보는 쪽은 부실기업가 아닌 애꿎은 중소납품업체와, 채권확보는 커녕 뒤치다꺼리까지 맡아야하는 은행들이다. 이런 금융의 악순환과 병폐는 단연코 근절돼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금융의 자율과 그에 부수되는 엄정한 책임경영의 확립에서 비롯돼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 1년간 이루어진 대폭적인 부실정리가 이같은 일반원칙의 확립과 준수를 통하지 않고 특혜와 형평에 어긋나는 편법에 의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직·간접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빚었고, 부실의 재발방지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위는 다르지만 고려개발 사건도 마찬가지다. 단자업계가 부실화된 건설업체들에 계속 돈을 대준것은 은행이 뒤치다꺼리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책임질수 없는 금융이 계속 되도록 은행이 뒷받침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려개발 사건과 그에 따른 사채어음 지불동결은 단자와 은행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일반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정상적인 자산소득이나 이재보다는 변칙적인 가외이득을 기대할 경우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따른다는 인식이 넓어져야할 것이다. 단자든 은행이든 금융에 관한한 확고한 책임금융과 과감한 부도처리 체제가 확립돼야만 부실파동과 그에 따른 금융파동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리가 어음사취라는 비정상적 편법에 의존하고있는 점이다. 이런 편법과 비정상은 금융의 흐름에 큰 파급을 미치는 온당치 않은 수단이며 무책임을 호도하는 또하나의 실수가 아닐수 없다.
금융의 자율과 책임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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