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총리 후보, 임명되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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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총리로 임명될 수 있을까.

총리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 129석,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무소속 6석, 정의당 6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체 의석수 300석 중 159석을 차지하는 만큼 야권이 반대하면 국회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날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 개각"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이번 개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병준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총리 후보자였던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국회 인준이 부결됐다. 곧이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

2006년 한나라당은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취임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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