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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공제재 TV·라디오 방송사례 광고와 관련된게 46.5%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86년 한햇동안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제재한 TV및 라디오 방송사례중 46.5%가 광고관련 방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위가 올해 1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제재한 총2백71건의 사례중 광고관련방송은 1백26건이나 차지했는데. 이를 사례별로 보면▲프로그램 광고방송 시간량 초과 5건▲TV중간광고방송 3건▲시정결정된 광고의 시정기한 위반 16건▲주유·내의류등 광고종류에 따른 방송시간대규정 위반 9건▲일반프로그램에서 간접적인 특정상품선전 24건 ▲방송사 자체안내방송의 협찬주 선전 50건▲선정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사후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19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조치를 받은 19건의·광고들은▲『아시안게임 선수들도 만족한 ××소시지』등 근거없는 과장광고 ▲『맛과 냄새를 내는 라면들과는 달라요』라는등 다른 업체의 상품을 비방하는 배타적 광고 ▲『이다음엔 우리가 금메달을 딸래요』라며 어린이들이 XX우유를 마시는등 어린이들을 특정상품 선전에 이용한 선전▲신체에 밀착된 체조복 차림의 여인이 침대에 누워 온몸을 출렁이는 장명과 젊은 부부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등을 사용한 선정적 광고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같은 사후시정조치를 받은 광고들은 이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사전심의를 거친 뒤 TV나 라디오에 방송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광고공사가 광고판매하는데만 급급, 심의업무에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TV공해라고 일컬어지는 불량광고의 홍수는 전적으로 광고공사의 책임이라는 것이다.<기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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