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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 스스로 수사받겠다는 참회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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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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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31일 ‘최순실 사태’ 수습을 위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중립 거국내각의 수용 조건으로 박근혜(얼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내걸었다.

거국내각 수용 조건으로 내세워
현직 대통령 수사 받은 사례 없어
정진석 “서면조사는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나부터 먼저 조사해달라’는 초심 없이 국면 타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선 “성역 없는 수사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잔챙이들만 다 잡아놓고 정작 권력에 가까운 사람은 수사도 못하는 검찰의 자화상으로 신뢰를 받겠느냐”며 “야당의 주장은 받지 않으면서 중립 거국내각을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바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 스스로 수사를 받고 나부터 처벌받겠다는 참회와 반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중립내각을 위해선 먼저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불소추 특권은 수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논란이 됐지만 검찰은 “대통령이 관여된 부분도 있지만 국가원수를 예우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 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다. 반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자 출신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의 저서를 인용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정 의원의 책 『헌법학원론』(2014)에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재직 중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기된 BBK 투자 의혹과 관련해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이번엔 여당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서면조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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