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생 석 달 내 입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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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년부터 휴학·제적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대학생들은 학적 변동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입영하게 된다.
병무청은 24일 병무행정제도 개선 안을 마련, 내년1월 1일부터 학적 변동자는 변경 통보 접수 후 1개월 내에 신체검사를 하고 합격자는 2개월 이내에 입영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 총·학장이 14일 이내에 학적 변동 사실을 통보하면 징병검사∼입영까지 5∼7개월이나 걸리는 데다 일관성이 없던 것을 규정화 한것
병무청은 또 내년 1월1일부터▲17세가 되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하는 제1국민역 편입신고 제도와 ▲31∼35세의 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 예비군 편성 확인서나 병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출국확인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이와 함께▲중졸방위대상 보충역의 대기 기간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2년 이내에 소집되지 않으면 방위소집을 면제하고 ▲병역의무자의 소집면제 범위를 확대. 생계유지 곤란자의 처리 기준에 물가·재산세 상속률을 반영하고 사실상 생계가 곤란할 경우 소집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특례 보충역「대상 범위를 조정, 국내 기술이 향상된 분야는 줄이는 등 전체 대상자수를 축소하되 반도체·유전 공학·소재 산업 등 첨단 분야와 중소기업 연구 요원을 늘리고 ▲향토 예비군 중생계 곤란한 동원 예비군은 모두 일반 예비군으로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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