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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유병언 도피 도운 '신엄마'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일명 '신엄마'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범인은닉과 범인도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6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2014년 4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 금수원에서 자신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유 회장이 은신처로 사용하도록 집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유 전 회장과 함께 금수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차명으로 집중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16세대를 신도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고, 2008년 1월 14일부터 2009년 10월 9일까지 명의신탁한 아파트 17세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008년 1월 14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아파트 199세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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