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년치 임금 안 준 전직 도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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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경찰서는 27일 지적장애인에게 10년간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준사기)로 전직 도의원 A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인 B씨(67)를 전남 곡성과 장성에 있는 자신의 축사와 농장에서 일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A씨는 B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기초연금 등 200여만원을 빼가는 등 500만원이 넘는 B씨의 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아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식도암과 폐렴 등을 앓고 있어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다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숙소에서 생활해왔다.

장성=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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