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련 이창복씨에 징역 5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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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지검 공안부 고영주검사는 3일 인천사태 등과 관련, 구속기소된 민통련부의장 이창복피고인(48)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 등을 적용, 징역 5년6월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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