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대 엘시티 비자금 등 비리 수사진 확대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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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을 하는 시행사 ㈜엘시티PFV의 비리 수사를 위해 수사진을 보강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엘시티 사건을 부산 동부지청에서 이첩받아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검사는 동부지청 검사 3명과 부산지검 특수부검사 4명 등 7명으로 늘었다.

수사지휘는 윤 차장검사가 맡는다. 부산지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왜 시행사 회장을 못 잡느냐” 같은 질타가 쏟아지자 수사진을 확대했다.

이 회장은 52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지난 8월 초 검찰 소환을 받자 잠적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출국금지했다. 24일에는 경찰에 검거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엘시티 자금당담 임원 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320억원을 대출받고 직원을 허위근무자로 올려 임금 챙기는 수법으로 200억원 빼돌리는 등 5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설계비 125억원을 빼돌려 엘시티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설계회사 전 사장 손모(64)씨를 구속하고 손씨와 공모한 설계회사 대표 김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엘시티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정치인 등에게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건축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 BNK부산은행 등의 1조7800억원 대출과정,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아파트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투자이민제 지정 등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이 회장을 검거하지 못해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윤 차장 검사는 이날 “비자금 조성 등 사업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수사진 확대배경을 설명했다.

엘시티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2조7000억원을 들여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 6만5000여㎡에 호텔이 있는 101층 랜드마크 타워 1개 동(높이 411.6m)과 85층 주거 2개 동(339.1m와 333.1m)을 건설하는 것이다. 주거타워는 882가구(전용면적 144~244㎡)로 3.3㎡당 분양가가 평균 2700만원,펜트하우스 2채는 7200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착공돼 2019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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