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지구 「도시설계지역」으로 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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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될 상계지구의 도봉구청 이전 예정지 앞과 노원역·창동역 주변 중심상업지구가 건물배치 및 형태·용도·높이 등에 제한을 받게 되는 도시 설계 지역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12일 상계동 중랑천을 중심축으로 창동역· 노원역 주변 등 동서지역 25만5천3백30평방m (7만7천2백37평)를 이같이 개발하고 창동역앞과 구청 입구에는 도심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또 노원역부근 등에 주차능력 2백50대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

<상가업종 제한>
주간선도로와 인접한 상업지역 3만8천8백36평안에서는 도·소매시장을 비롯, 철물점· 공구상· 창고시설·세탁소·장의사·정육점과 정비공장·세차장등 자동차관련시설 업종은 영업을 하지 못한다.
또 상업지역 뒤편의 준주거지역 3만8천4백6평에는 위락시설, 극장, 도· 소매시장, 철물점,고물상,공구상,창고시설,가축병원,자동차관련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며 특히 아파트단지 인접지역에는 여관 등 숙박시설 신축을 규제한다.

<건물높이>
주 간선도로변인접지역의 건축물은 3층 이상, 간선도로변 중 네거리지역은 5층이상만 짓도록 한다.

<배치·형태>
일반 도로 및 창동역·구청앞 전문소매상가안의 보행자전용도로변 건물은 보도경계선에서 2m정도 안쪽으로 들여 짓게 해 행인들의 보행공간을 넓힌다.
또 그 사이공간에 높이5m이상의 나무를 심게 하거나 조각 등 조형물을 설치, 미관을 살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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